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1조의5(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법 제12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기초서류를 작성ㆍ변경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7과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보험 기본보험료 증액은 실질상 추가납입이므로 별도 증액제도나 그에 따른 신계약비 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변액연금 증액보험료 관련질의
변액연금 기본보험료 증액은 추가납입으로 보아야 하므로 증액분에 신계약비를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71조의5 인용 · 검증비조치의견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기초서류 작성ㆍ변경 원칙
1.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생명보험업과 손해보험업 겸영 제한에 위배되지 않을 것 2. 보험료, 책임준비금 및 해약환급금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ㆍ적립할 것 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험계약자 보호, 재무건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71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