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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 재무건전성 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5조(재무건전성 기준)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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