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 (재무건전성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재무건전성 기준지급여력금액지급여력기준금액지급여력비율금융위원회금액보험회사기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7>
1."지급여력금액"이란 자본금, 이익잉여금, 후순위차입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영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2."지급여력기준금액"이란 보험업을 경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금액으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
3."지급여력비율"이란 지급여력금액을 지급여력기준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이상을 유지할 것
2.대출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그 밖에 보험회사의 자본의 적정성, 위험, 유동성 및 재보험의 관리 및 사업비 집행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법 제12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자본금 또는 기금의 증액명령, 주식 등 위험자산 소유의 제한 등의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당 조치가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지 여부
2.해당 조치가 보험회사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1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