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보험중개사의 의무)
①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장부에 적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법」 제96조에 따라 작성ㆍ교부하는 결약서(이하 "결약서"라 한다)의 기재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해당 보험중개사가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
3.법 제101조에 따른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②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가 갖춰 두어야 할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결약서 사본
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
3.제3항에 따라 발급한 서류
4.보험회사와 중개업무계약을 체결하거나 보험계약자와 보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③삭제 <2021.3.23>
④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수수료ㆍ보수와 그 밖의 대가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⑤보험중개사는 제2항에 따라 갖춰 두고 있는 장부 또는 서류를 보험계약자나 이해당사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계약자 등이 요청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2항에 따른 장부 및 서류의 비치방법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