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설립 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발기인의 이력서
4.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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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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