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금융위원회보험요율산출기관설립인가신청서임원요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명칭
2.설립 목적
3.사무소의 소재지
4.발기인과 임원에 관한 사항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
2.업무 개시 후 2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상 수지계산서
3.발기인의 이력서
4.업무의 종류와 방법을 적은 서류
5.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설립인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법 제176조제3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확보할 것
2.임원 등 경영진을 보험사업에 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할 것
3.제1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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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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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설립 목적.

보험업법 시행령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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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