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③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④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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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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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제89조 ·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0조 ·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제92조 · 보험계리업의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4조 ·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6조 ·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제96조의2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제96조의3 · 손해사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