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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3조(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법 제183조제2항에 따라 보험계리를 업(業)으로 하려는 법인은 2명 이상의 상근 보험계리사를 두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1항에 따른 인원에 결원이 생긴 기간이 제2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험계리업자는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개인으로서 보험계리를 업으로 하려는 사람은 보험계리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는 등록일부터 1개월 내에 업무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법 제183조제4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상호 중에 "보험계리"라는 글자를 사용할 것
2.장부폐쇄일은 보험회사의 장부폐쇄일을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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