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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9조 · 상호협정의 인가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상호협정의 인가)

보험회사는 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상호협정의 체결ㆍ변경 또는 폐지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상호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가.상호협정 당사자의 상호 또는 명칭과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나.상호협정의 명칭과 그 내용
다.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라.상호협정을 하려는 사유
마.상호협정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점포 또는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과 소재지
바.외국보험회사와의 상호협정인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의 영업 종류와 현재 수행 중인 사업의 개요 및 현황
2.상호협정을 변경하는 경우
가.제1호가목 및 나목의 기재사항
나.변경될 상호협정의 효력의 발생시기와 기간
다.상호협정을 변경하려는 사유 및 변경 내용
3.상호협정을 폐지하는 경우
가.폐지할 상호협정의 명칭
나.상호협정 폐지의 효력 발생시기
다.상호협정을 폐지하려는 사유
금융위원회는 제1항의 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회사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지 여부
2.상호협정의 내용이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침해하는지 여부
법 제1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4.19>
1.보험회사의 상호 변경, 보험회사 간의 합병, 보험회사의 신설 등으로 상호협정의 구성원이 변경되는 사항
2.조문체제의 변경, 자구수정 등 상호협정의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사항
3.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수정ㆍ반영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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