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①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합병계약서
2.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4.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⑤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⑥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