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병계약서.
합병계약서의 기재사항 등상법회사합병금융위원회합병계약서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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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보험회사가 법 제139조에 따라 합병의 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41조제2항에 따른 이의제출 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쪽 회사가 공동으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9.29>
1.합병계약서
2.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정관
3.각 회사의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
4.각 회사의 보험계약건수ㆍ금액ㆍ계약자수 및 그 지역별 통계표
5.그 밖에 합병인가에 필요한 서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법 제153조제4항에 따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그 사원총회에서의 사원의 의결권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수
2.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이 존속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 가질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
3.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각 회사에서 합병의 결의를 할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의 기일
5.합병의 시기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상호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법 제34조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기재사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사원총회에서의 의결권 수와 각 회사의 보험계약자 또는 사원에 대한 의결권의 배정에 관한 사항
3.각 회사의 주주 또는 기금의 갹출자나 사원에게 지급할 금액을 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
4.이전하여야 할 보험계약에 관한 책임준비금, 그 밖의 준비금의 금액과 그 산출방법
5.이전하여야 할 재산의 총액과 그 종류별 수량 및 가격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존속하는 회사가 자본을 증가시킬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증가액
2.제1호의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가 발행할 신주(新株)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신주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주식회사와 상호회사가 합병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합병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법」 제524조제1호의 기재사항
2.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ㆍ수 및 납입금액과 주식의 배정에 관한 사항
3.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해산의 결의, 보험계약 이전 및 해산ㆍ합병 등에 대한 인가 절차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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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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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병계약서.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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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