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보험종목 등)
①법 제4조제1항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종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말한다. <개정 2014.4.15>
1.책임보험
2.기술보험
3.권리보험
4.도난ㆍ유리ㆍ동물ㆍ원자력 보험
5.삭제 <2014.4.15>
6.삭제 <2014.4.15>
7.삭제 <2014.4.15>
8.비용보험
9.날씨보험
②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