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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보험업법 시행령 · 제75의2조

보험업법 시행령 제75의2조 · 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의2(보험계약 이전 결의의 통지) 법 제14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서면 교부
2.우편 또는 전자우편
3.전화 또는 팩스
4.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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