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100조 (금융위원회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위원회는 법 제194조제3항에 따라 별표 8에 따른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②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을 반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보고의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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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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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1. 법 제4조제8항에 따른 조건의 취소 또는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1의2.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업의 허가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2.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험종목 추가 허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3. 법 제6조제4항 단서에 따른 물적 시설 유지의 예외 승인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심사 4.…
제10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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