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조의2(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
①법 제12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1.직전 사업연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따른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보험회사
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종목을 취급하는 보험회사
가.생명보험
나.연금보험
다.자동차보험
라.상해보험
마.질병보험
바.간병보험
②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가 받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책임준비금의 규모에 관한 사항
2.책임준비금의 산출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보험회사는 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험회사가 같은 독립계리업자(법 제128조제2항에 따른 독립계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부터 연속해서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3개 사업연도로 한정한다.
④법 제120조의2제1항에 따라 책임준비금의 적정성 검증을 수행하는 독립계리업자 또는 보험요율 산출기관은 해당 보험회사에 대해 적정성 검증에 필요한 추가 또는 보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책임준비금 적정성 검증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