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허가신청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대표자외국보험회사금융위원회허가상호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호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②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③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라.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④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4.19>
⑤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4.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업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
보험업감독규정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세칙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기타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보험설계사 모집경력 처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이 규정은 보험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 제5의2호 및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제7-45조 제5항, 제9-4조의2에 따라 보험협회가 보험설계사 및 개인보험대리점의 모집에 관한 경력의 수집․관리․제공(이하 “처리”라고 한다.)에 관한 업무(이하 “모집경력 처리업무”라 한다)…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 및 자격관리에 관한 규정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험업법시행령 제56조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5-4조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변액보험판매자격시험(이하시험이라 한다) 및 자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생명보험 모집관리 업무지침 자율규제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보험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보험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보험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이라 한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보험회사ㆍ보험대리점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