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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9조 · 허가신청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허가신청)

법 제5조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상호
2.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4.자본금 또는 기금에 관한 사항
5.시설, 설비 및 인력에 관한 사항
6.허가를 받으려는 보험종목
법 제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를 말한다.
법 제5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회사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외국보험회사를 제외한 주식회사 또는 상호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발기인회의의 의사록
나.임원 및 발기인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다.합작계약서(외국기업과 합작하여 보험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바.주주(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사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소유 주식 수(상호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지분)를 적은 서류
사.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2.외국보험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다만,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나목, 라목 및 마목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가.외국보험회사의 본점이 적법한 보험업을 경영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해당 외국보험회사가 속한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의 증명서
나.대한민국에서 외국보험회사를 대표하는 자(이하 이 호에서 "대표자"라 한다)의 대표권을 증명하는 서류
다.외국보험회사 본점의 최근 3년간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라.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영업기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마.대표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바.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사.그 밖에 법 또는 이 영에 따른 허가 요건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2개월(법 제7조에 따라 예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1.1.5, 2022.4.19>
제4항에 따른 통지기간을 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통지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신설 2022.4.19>
1.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험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그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대주주(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허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2.법 제5조에 따라 제출된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흠결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한 경우: 그 보완기간
3.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른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경우: 그 자료를 제공받는 데에 걸리는 기간
4.그 밖에 법 제6조에 따른 허가요건의 심사를 진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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