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6조 (보험조사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163조제1항에 따른 보험조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4.4.15, 2014.11.19, 2017.7.26>
1.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2의2. 삭제 <2017.7.26>

3.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4.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 1명
5.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6.생명보험협회의 장, 손해보험협회의 장,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각 1명
7.보험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보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8.그 밖에 보험계약자ㆍ피보험자ㆍ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 또는 보험사고의 조사 등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협의회의 의장(이하 "협의회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협의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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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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