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4조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4조(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 법 제184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게을리하는 행위
2.충분한 조사나 검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3.업무상 제공받은 자료를 무단으로 보험계리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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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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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0조 ·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제92조 · 보험계리업의 등록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94조 ·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지금 보는 조문
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6조 ·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제96조의2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제96조의3 · 손해사정제96조의4 · 손해사정사 교육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