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①법 제13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②법 제136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제5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1.6.1>
제74조(자료 제출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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