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3(손해사정)
①법 제1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4.7.2>
1.손해보험상품(보증보험계약은 제외한다)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2.제3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
②법 제185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③법 제185조제4항제1호에서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 선정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4.7.2>
1.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선정기준
2.손해사정업무의 위탁 범위
3.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법 제18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 보험회사의 직전 사업연도 전체 손해사정업무 중 위탁된 손해사정업무가 차지하는 비율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신설 2024.7.2>
⑤법 제185조제5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4.7.2>
1.손해사정업무를 위탁받은 손해사정사 또는 손해사정업자의 위탁업무 수행실적을 평가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를 우대하는 행위
2.그 밖에 법 제185조제5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