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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68조 · 보험상품공시위원회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6>
1.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2명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7.28>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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