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보험상품공시위원회)
①법 제124조제3항에 따른 보험상품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보험협회가 실시하는 보험상품의 비교ㆍ공시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협회의 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6>
1.보험회사 상품담당 임원 또는 선임계리사 2명
2.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3.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명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원 상품담당 부서장과 보험협회의 상품담당 임원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상품담당 임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6, 2016.7.28>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