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의 소재지
3.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③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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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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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 참조순보험요율의 산출 및 검증제88조 · 통계의 집적 및 관리 등제89조 · 교통법규 위반 및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0조 ·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제91조 ·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보유정보 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제92조 · 보험계리업의 등록지금 보는 조문
제93조 · 보험계리업의 영업기준제94조 · 선임계리사 등의 금지행위제95조 · 손해보험회사 선임계리사의 자격요건제96조 · 이사회 등에의 제출을 갈음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하는 선임계리사검증의견서의 대상제96조의2 · 선임계리사 보조인력 및 전산시설의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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