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 (보험계리업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보험계리업의 등록등록금융위원회법인인보험계리업보험계리사신청서대표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2.사무소의 소재지
3.수행하려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
4.제93조에 따른 보험계리사의 고용에 관한 사항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대표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및 소속 보험계리사의 이력서
3.영업용 재산상황을 적은 서류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신설 2011.12.31>
1.법 제19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3.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보험계리업자는 등록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1주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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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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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83조제1항에 따라 보험계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보험업법 시행령 제9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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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