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자회사회사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정관
2.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3.주주현황
4.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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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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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보험업법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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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