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자회사에 관한 보고서류 등)
①법 제1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정관
2.업무의 종류 및 방법을 적은 서류
3.주주현황
4.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5.자회사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현황
②법 제1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1.9.29, 2022.12.27>
1.재무상태표 및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
2.자회사와의 주요거래 상황을 적은 서류
③법 제1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및 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의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
2.설립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회사
④제3항에 따른 자회사를 소유한 보험회사는 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 제2항제2호의 서류
2.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회사를 소유한 경우: 제1항제4호의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