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21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 삭제 <2016.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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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1건
사외이사의 결격사유 관련
보험회사와 자문계약 중인 법률사무소 소속자와 최근 2년 내 소속자는 사외이사가 될 수 없고, 지속된 건별 자문도 묵시적 계약이면 결격사유가 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1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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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