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
①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은 개인은 1억원 이상, 법인은 3억원 이상으로 하며, 그 구체적인 금액은 해당 보험중개사의 영업 규모를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중개사에 대해서는 영업보증금 예탁의무를 면제한다.
②금융위원회는 보험계약자의 보호와 모집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근 사업연도의 보험중개와 관련된 총수입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영업보증금의 증액을 명할 수 있다.
③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보험중개사가 보험중개업무를 폐지한 경우
2.보험중개사인 개인이 사망한 경우
3.보험중개사인 법인이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
4.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5.보험중개사의 업무상황 변화 등으로 이미 예탁한 영업보증금이 예탁하여야 할 영업보증금을 초과하게 된 경우
④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의 예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15>
⑤제1항에 따른 영업보증금의 산출기준 등 보험중개사의 영업보증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