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2조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법 제21조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5.「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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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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