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조(보고사항) 법 제130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자본금 또는 기금을 증액한 경우
2.법 제21조에 따른 조직 변경의 결의를 한 경우
3.법 제13장에 따른 처벌을 받은 경우
4.조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조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형벌을 받은 경우
5.「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해외투자를 하거나 외국에 영업소, 그 밖의 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6.보험회사의 주주 또는 주주였던 자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