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조(자금차입 금융기관) 법 제17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6, 2016.10.25>
1.「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3.「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보험회사
7.「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