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①보험회사는 법 제118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2.8.31, 2023.6.27>
②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2조(전자문서의 제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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