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6조의4 (손해사정사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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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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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의2 ·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의 교육기준
구분 | 교육기준 1. 교육과목 | 가. 손해사정 관련 윤리교육 나. 보험 관련 법령 및 분쟁사례 다. 손해사정서 작성방법 및 손해사정 실무 라. 그 밖에 손해사정업무에 필요한 과목 2. 교육기관 | 보험회사, 법인인 손해사정업자, 보험요율 산출기관, 법 제178조제3항제2호에 따라 회원에 대한 연수ㆍ교육을 위하여…
제9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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