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의4(손해사정사 교육)
①보험회사 및 법인인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손해사정사 및 법 제186조제3항에 따른 보조인(이하 "손해사정보조인"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해야 한다.
1.손해사정사: 법 제186조제1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등록이 유효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날
2.손해사정보조인: 손해사정보조인이 된 날
②개인인 손해사정업자 및 그 손해사정보조인은 법 제186조의2제2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를 말한다) 별표 7의2의 교육기준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보험협회, 보험회사 및 손해사정업자는 법 제18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사정사 및 손해사정보조인에 대한 교육의 세부 기준,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