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5, 2022.4.19>
1.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ㆍ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②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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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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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비영리 직능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출자법인의 등록은 경쟁제한 등 개별 요건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비영리법인 혹은 그 출자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 가능여부
비영리 직능단체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고 출자법인의 등록은 경쟁제한 등 개별 요건으로 판단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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