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험업법 시행령 제32조 ·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법 제87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8.6.5, 2022.4.19>
1.국가기관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 및 그 기관의 퇴직자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
2.제1호의 기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또는 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겸영업무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보험회사는 제외한다)이 출연ㆍ출자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라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 중 다음 각 목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
가.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
나.「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9호에 따른 기관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
5.그 밖에 보험대리점을 운영하는 것이 공정한 보험거래질서 확립 및 보험대리점 육성을 저해한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법 제91조제1항 각 호의 금융기관은 제외한다)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8.6.5, 2025.10.2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비조치의견
2
candidate 2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