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3(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절차 등)
①법 제11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
3.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
4.법 제11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이사회 의결 예정일과 주주총회 결의 예정일
5.법 제114조의4제8항 단서에 따라 예정사유 및 전환의 조건이 동일한 보험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달리 정하려는 경우 그 사항
②법 제114조의4제3항에서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2.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3.각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납입금액
4.제5항 각 호의 사항
③법 제114조의4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예정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을 말한다.
④법 제114조의4제11항에 따라 주권비상장보험회사 및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정관에 규정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는 뜻
2.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총액
3.예정사유
4.전환 및 교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5.주주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인수권을 준다는 뜻과 인수권의 목적인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6.주주 외의 자에게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다는 뜻과 그 발행할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금액
⑤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사채청약서 및 사채원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을 주권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그 전환된 주식을 상장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는 뜻
2.예정사유, 주식으로의 전환가격 등 전환 및 교환의 조건
3.전환 및 교환으로 인해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내용
⑥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주식으로의 전환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융지주회사주식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