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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제35조 · 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5조(보험중개사의 영업범위) 보험중개사[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중개사"라 한다)은 제외한다]의 영업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생명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2.손해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3.제3보험중개사: 법 제4조제1항제3호의 보험종목 및 그 재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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