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전문보험계약자의 범위 등)
①법 제2조제1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지방자치단체
2.주권상장법인
3.제2항제15호에 해당하는 자
4.제3항제15호, 제16호 및 제18호에 해당하는 자
②법 제2조제1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1.보험회사
2.「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6.「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연합회
7.「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8.「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9.「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0.「은행법」에 따른 은행
1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한다),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자금중개회사
12.「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14.「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5.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기관에 준하는 외국금융기관
③법 제2조제1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14.3.24, 2016.3.11, 2016.5.31, 2021.6.1, 2022.2.17>
1.지방자치단체
2.법 제83조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3.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이하 "보험협회"라 한다), 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 및 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4.「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5.「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6.「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및 같은 법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8.「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9.「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0.「한국투자공사법」에 따른 한국투자공사
11.삭제 <2014.12.30>
1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3.「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4.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15.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제12호와 제13호에 따른 기금은 제외한다) 및 그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법인
16.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국내법인
17.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가.외국 정부
나.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
다.외국 중앙은행
라.제1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제18호의 자에 준하는 외국인
18.그 밖에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행할 능력이 있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