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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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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