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77조 (협의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보험조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법 제162조에 따른 조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공동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조사한 정보의 교환에 관한 사항
3.공동조사의 실시 등 관련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4.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협의회장이 협의회의 회의에 부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3개 펼치기

보험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