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시행령 제90조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공포 · 2025-10-28대통령령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험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질병에 관한 통계자료질병보험요율통계산출기관통계자료보험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9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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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험업법 시행령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보험업법 시행령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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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