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질병에 관한 통계의 이용 절차 및 범위)
①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법 제176조제11항 및 제13항에 따라 질병에 관한 통계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질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이하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질병의 종류 및 질병 발생자의 성(性)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발생ㆍ진행ㆍ결과 및 치료비용 등에 관한 통계
2.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질병의 관리실태에 관한 통계
②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질병에 대한 보험요율을 산출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거나 보험회사가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③보험요율 산출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질병에 관한 통계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1.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요율의 산출ㆍ적용에 관한 감독ㆍ검사를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2.보험요율 산출기관이 보험요율을 산출하기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보험회사가 해당 질병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체결ㆍ유지 및 관리를 위한 보험요율 적용에 이용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