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의4(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①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법인보험대리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지 못한다.
1.「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단계판매업
2.「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
②법 제87조의3제2항에서 "경영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상 주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경영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
2.모집조직에 관한 사항
3.모집실적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보험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공시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공시에 필요한 자료를 모집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법인보험대리점에 제공하여야 하며, 보험회사 또는 보험협회는 법인보험대리점을 대신하여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알릴 수 있다.
④법인보험대리점은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보험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한다.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보험대리점의 공시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