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의2조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제26의2조평생교육시설시설ㆍ설비학교형태변경등록교육과정유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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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6조의2(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변경등록)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록을 한 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명칭
2.위치
3.교육과정 편성
4.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5.시설ㆍ설비의 설치내역
6.운영규칙(목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조문 관계도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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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교육과정 편성. 학습비를 포함한 경비와 시설의 유지방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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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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