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②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8.17>
③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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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 함께 인용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0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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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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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73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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