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②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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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의 범위(「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등 관련)
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공사 또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대상 공사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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