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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 제69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9조 ·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9조(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해당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설계도서 등에 따라 산정된 공사기간을 단축해서는 아니 된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하여 위험성이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공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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