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 (석면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이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②제1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제1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석면조사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관석면조사"라 한다)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석면함유 여부가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기관석면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1.제1항 각 호의 사항
2.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포함된 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③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석면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에 대한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의 이행 명령
2.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이행 명령의 결과를 보고받을 때까지의 작업중지 명령
⑤기관석면조사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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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함께 인용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1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5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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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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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이 석면조사기관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7 등 관련)
대학에서 물리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석면조사기관 인력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9조 제2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1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공자의 공사 범위에서 석면 조사를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9조제9항 등 관련)
정비사업 조합은 시공자 계약에서 기존 건축물의 석면조사를 공사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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