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이 인력ㆍ장비 등에서 석면해체ㆍ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ㆍ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②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조사를 실시한 기관이 해서는 아니 된다.
③석면해체ㆍ제거업자(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건축물ㆍ설비소유주등을 말한다. 이하 제124조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⑤제3항에 따른 신고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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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4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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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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