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석면해체ㆍ제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이하 "석면해체ㆍ제거업자"라 한다)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안전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기준ㆍ방법 및 결과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른 등록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석면해체ㆍ제거업자에 관하여는 제21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 또는 보건관리전문기관"은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지정"은 "등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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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석면의 해체ㆍ제거
- 함께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
- 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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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공동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이 조문과 공식 자료 2건에서 함께 인용됐습니다.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2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1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3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1조제4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79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1조제1항조문 인용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0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21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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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등록 요건에 해당하는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이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중복하여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8 관련)
이 사안에서는 석면해체·제거업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제1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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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다른 영업의 인력으로 등록된 사람도 석면해체·제거업자의 등록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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