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3조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천만원금액대통령령벌금구분제1의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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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벌금: 1천만원
2.추징금: 2천만원
②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2.1.13, 2019.6.11>
1.국세: 5천만원
2.관세: 5천만원
3.지방세: 3천만원
2. 조문 관계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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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관리공무원 복제규칙 법무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 따라 출입국관리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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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만으로 근무처 변경·추가를 할 수 있는 외국인의 요건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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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출입국심사제1의2조 ·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제1의3조 · 벌금 등의 미납에 따른 출국금지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의4조 · 출국금지기간제2조 · 출국금지 절차제2의2조 · 출국금지기간 연장 절차제2의3조 · 출국금지 등의 요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제3조 · 출국금지의 해제 절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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