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4 (진급 낙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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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사관진급 선발 대상권에 포함된 부사관으로서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에서 진급될 자격이 없다고 인정하여 진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 및 제31조의6제1항에 따라 진급예정자 명단에서 삭제된 사람은 진급 낙천자(落薦者)로 한다.
②진급낙천자에 대하여는 영 제35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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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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