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1조의6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4국방부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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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1조의5제1항에 따라 공표된 사람이라도 진급 발령 전에 영 제3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참모총장은 그 사람을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②제30조제1항에 따라 부사관진급 선발위원회를 설치한 진급권자(참모총장은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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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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