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제83조의10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군인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3조의10(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 영 제60조의9에 따른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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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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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국방자격의 취소 및 정지 기준
위반행위 | 근거조항 | 행정처분기준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방자격을 취득한 경우 | 영 제60조의9제1항제1호 | 자격취소 2. 국방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가. 자격증 대여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나. 2회 이상 대여한 경우 다. 1회 대여한 경우 |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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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의5 · 국방자격 검정의 방법 및 합격기준제83조의6 · 국방자격검정시행계획의 수립ㆍ공고제83조의7 · 국방자격검정의 실시제83조의8 · 국방자격 검정위원제83조의9 · 국방자격증
이 법 전체 목차 105개 보기제83조의10 · 국방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87조 · 군 경력증명서 및 군 전력조사서 등의 발급제88조 · 인사기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