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1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1.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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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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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6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신청 등제10조의7 ·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변경등록 등제10조의8 · 조건부 등록 신청 및 처리기간제10조의9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0조의10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0조의11 ·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2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제10조의14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제10조의15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0조의16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