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11조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천연가스제10의11조수출입계획서계약상대자와수출입계획사용계획서연도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11(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자가소비용직수입자는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발전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10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8.8, 2015.7.1, 2025.10.1>

1.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3.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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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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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천연가스의 사용계획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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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