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4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0조의8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 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3.12.12,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삭제 <2023.12.12>
⑤법 제10조의8제3항 단서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천연가스수출입업자의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손상ㆍ고장 등 가스제조시설 운영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2.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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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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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9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0조의10 · 천연가스 수출입계약 등의 승인 신청 등제10조의11 ·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의 통보 사항제10조의12 · 천연가스수출입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10조의13 · 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제10조의14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0조의15 ·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제10조의16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제10조의17 · 사업의 개시ㆍ휴업 및 폐업신고제10조의18 ·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제10조의19 ·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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