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6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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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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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조의11제1항 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사업계획서
2.법인의 경우에는 정관.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관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한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면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3.저장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법 제10조의11제1항 후단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그 변경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4서식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영 제6조의7제2호에 따른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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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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