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조의18 (선박용천연가스의 수출입 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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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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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10조의13제1항에 따라 천연가스의 수입계약ㆍ수출계약 또는 수송계약 체결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려면 계약체결일 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의6서식의 천연가스 계약(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1.천연가스의 수입계약서ㆍ수출계약서 또는 수송계약서 사본 2부(외국어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국어번역문 1부를 첨부해야 한다)
2.천연가스 판매계획서 1부
3.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법 제10조의13제2항에 따라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는 천연가스의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체결예정일부터 30일 이전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천연가스 수입계약 또는 수출계약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3일 이전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1.연도별 천연가스 수출입계획서
2.천연가스의 판매계획서
3.계약상대자와 천연가스 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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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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