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5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산업통상부장관시ㆍ도지사수납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제10의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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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3.12.12, 2025.10.1>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삭제 <2023.12.12>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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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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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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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0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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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