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산업통상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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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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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대상)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3.7.25, 2014.2.21, 2018.1.5, 2023.12.22, 2025.10.1>

1.정밀안전진단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가.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라목에 따른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를 제외한다)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1995년 11월 4일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도시가스사업법」 제1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증명서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에서 같다)부터 1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나.최고사용압력이 1메가파스칼 이상인 본관 및 공급관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배관
다.최고사용압력이 0.1메가파스칼 이상부터 1메가파스칼 미만까지인 본관 및 공급관(사용자공급관은 제외한다)으로서 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배관
라.액화천연가스 인수 기지의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1998년 8월 31일 전에 제조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는 해당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가 완공된 날을 말한다. 이하 제27조의3에서 같다)부터 5년이 지난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2.안전성평가 : 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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