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년이시기시설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①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1.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②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1.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③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④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⑤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⑥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0.1>
⑦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⑧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 <신설 2014.2.21, 2014.8.8>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시가스의 품질기준 등에 관한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조의2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0제4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위임한 도시가스의 품질검사기준 및 품질검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의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훈령
도시가스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도시가스 중압배관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및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 정밀안전진단의 절차·방법 등 고시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융·복합충전소 및 패키지형, 이동식 수소연료 충전시설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원금액 한도 산정 등에 관한 지침 고시
위임 조문 · 법률/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