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3조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산업통상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정밀안전진단안전성평가년이시기시설날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14.2.21>
1.제27조의2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20년이 되는 해
나.가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3.제27조의2제1호라목에 따른 시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해
가.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나.최초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합격증명서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해
다.나목의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호의 시기에 받아야 한다. <개정 2009.9.25, 2014.2.21>
1.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의 설치공사를 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2.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에 액화천연가스용 저장탱크를 설치하는 경우 제12조제6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술검토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과 그 시설의 시공감리증명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해부터 매 5년이 되는 해
안전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기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가 같은 경우 안전성평가와 정밀안전진단 또는 정기검사를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다.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으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별지 제24호의2서식의 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신청서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28, 2014.2.2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27조의2제1호다목에 따른 시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법 제17조의2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 결과 가스공급시설의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보수ㆍ보강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2.21, 2025.10.1>
도시가스사업자와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는 제6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조치를 완료한 후 그 조치 결과서를 작성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2.21, 2025.10.1>
법 제17조의2제5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은 별표 5 제1호라목ㆍ제3호라목, 별표 6 제3호라목, 별표 6의3 제3호, 별표 6의4 제3호 및 별표 6의5 제3호과 같다. <신설 2014.2.21, 2014.8.8>

2. 조문 관계도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이하 "정밀안전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법 제1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안전성평가(이하 "안전성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받아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