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의2 (경감지원 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경감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고려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정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경감지원 금액 산정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가스도매사업자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별표 9의2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도시가스 사용량, 경감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경감지원 필요성
2.별표 9의2 제3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시설의 소비 유형별 요금과 다른 소비 유형별 요금과의 단가 차액
3.별표 9의2 제4호에 따른 경감지원대상자: 해당 주택의 피해 정도
②가스도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도매요금 경감금액 및 경감신청대행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법 제20조에 따른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개정 2025.10.1>
③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경감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매요금 경감금액을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공급규정에서 정하는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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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의 지원 대상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스사용자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또는 교육급여의 수급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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